한국소비자원 13개 온라인사업자에 유통판매 중지 권고
국토교통부 올해부터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전좌석 확대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려 안전벨트 착용을 유도하는 장치가 있다. 최근 이 장치를 무력화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경고음 차단 클립을 불법제품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해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13개 온라인 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국제적으로 안전벨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도 1999년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이어 2017년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확대가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운전석에 한해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설치가 규정돼 있으나, 국제기준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장치의 범위를 전좌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안전벨트 착용 여부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벨트 미착용시 14.35명, 안전벨트 착용시 3.95명으로 약 3.7배가 차이가 난다. 특히 승용차와 화물차의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률이 5.6배(16.59명:2.96명), 5.9배(79.81명:13.46명)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13개 온라인 사업자의 동 제품 유통판매 중지 이행 여부를 향후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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