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남구 관내 전체 화재 발생 232건 중 화목보일러에 의한 화재가 10건으로 4.3%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목보일러 근처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불씨, 불꽃, 화원 방치 및 관리 소홀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될 위험성이 높고 연료로 나무 등을 상당 기간 사용하게 되면 연통 내부에 그을음(타르)이 생성된다.
이러한 타르는 가연성 물질과 같은 성격을 나타내며 화기와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그 부분이 어느 순간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700℃에서 발염착화된 후 연소가 지속돼 화재의 주원인이 된다.
따라서 급증하는 화목보일러 사용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안전수칙과 관리방법을 실천한다면 화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화목보일러를 설치 하 때는 넘어지지 않게 바닥에 고정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한다. 또, 연통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하고 보일러 몸통보다 2m이상 높게, 천장과 0.6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이 가연물인 경우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0.1m이상 피복하고 연통의 견결부에는 청소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보일러 설치장소를 지나는 전기배선은 매설하거나 배선관을 사용하여 피복한다.
연료용 화목 또는 기타 가연물질은 보일러 또는 연통과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연소 중에는 투입구를 닫는다. 연소실·연통안에 타르 등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는다.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촌 지역은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유사시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화목보일러 사용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천안동남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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