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교통사고 후 번호판을 찍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8일 새벽 1시 30분께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씨의 승용차와 추돌했다.
A씨는 사고 후 B씨가 휴대전화로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 2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번호판 사진만 지우거나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도망쳤다”며 “당시 술을 한두잔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뺏앗아 달아난 만큼, 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을 때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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