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문화재단이 부당해고 직원 복직과 관련해 법정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23일 대전문화재단은 2년을 근무한 후 근무실적평가결과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아 계약 만료된 직원 3명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복직키로 하고,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복직 결정은 재단이 그동안 72%의 일반직 전환율에 따라‘근로계약갱신기대권’과 ‘1,2차 평가점수 상이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사실상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은 직원들을 ‘복직’이라는 결정으로 수용하되, 법이 허용한 틀에 맞춰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해고자에 대한 밀린 인건비 2280여만 원과 복직 시 초과 인원에 대한 예산 5600만 원 등 8000여만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아 대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는 됐지만, 원칙과 절차는 지켰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평가의 합리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단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직원 복직 이후 내부 혼란과 함께 당분간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최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대전문화재단 초대 문화기획실장(1급)에 대해서는 임기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된 부당해고 직원과 다르다는 점에서 정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직원들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기대건’이 적용돼 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하지만, 실장은 다르다”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문화계에서는 제도적 성장이 필요한 재단에게 ‘터닝포인트’가 될지, 업무 중복 등 운영에 부담 등으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갖게 오게 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계 한 인사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재단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데에는 결국 대표의 리더쉽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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