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등의 의무고발요청권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변호사 선임여력 부족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우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돼 있는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80년 도입됐다.
고발권이 남용되면 자칫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2013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 피해자의 재판권리침해 논란 등으로 전속고발권 폐지가 도마에 올랐다.
중기청장 등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변호사 선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의 어려움은 물론 검찰·경찰·공정위 등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가 중소업체 3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 42.8%는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로 의무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데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익성을 갖춘 경제단체가 법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면 중소기업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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