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용 감소로 국가 간 교역 확대 추진
국내 중소기업 개도국 통관애로 해소될 듯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발효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회원국 164개 가운데 112개국이 수락했다.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對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해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한 점에서 WTO 역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 1조불 증가, 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했다.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개도국에 수출할 경우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 및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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