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앗~ 그런게 있었어??
유류세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에요.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도가 있어도 홍보 부족 등으로 대상자 중 약 60%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38만명이 혜택 못받았어요. 총 380억원이 쿨쿨~)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올해부터는 경차는 기름값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를 적용해 환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환급 방법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결제를 하세요. 현재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신한카드에서만 취급하고 있어요.
카드사 방문 발급시에는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을 차감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차 소유주들과 배달용 경차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될 것 같네요. 정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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