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하고 12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6년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심의를 위해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원회’를 이번 말일까지 개최한다.
심의대상자는 201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기피요지별로는 현역입영기피 663명, 국외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이다.
이중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으로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심의 의결한다.
병무청에 잠정공개 대상자는 전원 등기 우편으로 소명서 서식이 동봉된 사전통지서를 송부해 본인에게 병역기피로 인적사항이 공개됨을 사전에 안내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을 통한 소명기회를 6개월간 부여한다.
병무청은 11월 말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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