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위 왼쪽부터 이정미 헌재소장대행,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과 아래 왼쪽부터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
2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큼이나 국민들의 눈이 쏠렸던 부분이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켜서 했을 뿐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그의 태도에 ‘법꾸라지’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난 민심에도 법의 잣대는 차갑기만 했다. 결국 법리로는 구속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6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우병우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또한 특검기간 연장도 불투명한 가운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게로 눈길이 쏠린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24일 최종변론과 함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은 사항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보면 현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으며 김이수 재판관은 서울대 출신으로 국회 야당추천으로 2012년 임명됐다. 이진성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이며 김창종 재판관은 경북대 출신으로 첫 대구경북지역 헌법재판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여당 추천이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여야합의로 지명됐으며 서기석 재판관은 서울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 출신이 조용호 판사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각이다 인용의 소문도 무성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8인의 재판관은 어떤 족적을 남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김은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