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시대] ‘법치주의’의 본질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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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시대] ‘법치주의’의 본질을 생각하다

  • 승인 2017-02-22 11:06
  • 신문게재 2017-02-23 22면
  •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유난히 강조한 말이 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화해서 행동하려고만 하면 금과옥조처럼 ‘법치주의’를 들고 나왔다. 잘못된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를 바로잡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몰아세우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에게는 불관용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법치주의를 강조할 때마다 번갈아 등장했던 당국자들은 결연하고 근엄하기 한량없는 표정을 연출하기도 했다.

원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이고, 권력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과 국민의 의사에 따라 법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법치주의는 이 삼자가 같은 힘을 유지할 때 완성된다. 또한 법치주의는 국가의 질서유지 수단이 폭력적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선언이고, 그런 시도가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법률적 제어장치다. 따라서 법치주의를 통치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면피의 도구로 악용하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타락이고,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국민을 겁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국민들의 못살겠다는 아우성마저 엄단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도 법질서를 내세워 철저하게 봉쇄했다. 법치주의와 법질서는 힘없는 국민들이 지켜야 할 몫이고, 자신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탈법적 행태를 일삼으면서도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식의 궤변을 어김없이 늘어놓았다.

헌법질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한 사건 앞에서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궁금하다. 졸라맬 허리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보겠다고 기를 쓰는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운운하면서 눈을 치켜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내세워 법치의 원리를 능멸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있는 마당에 법치주의는 왜 그리도 허덕거리고 있는지 한심하다.

저들에게 법치주의는 길거리에 버려진 휴지조각 정도에 지나지 않은 개념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런 망측한 일이 지난 시대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데 끔찍함이 있다. 일찍이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본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가진 자는 이를 남용해 왔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증명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이 오래 전의 예측을 아직도 우리나라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치주의는 국민보다도 권력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민들의 권리를 국가권력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권력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가권력의 행위가 법의 지배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다. 법치주의는 국민들보다도 권력을 가진 자가 지켜야할 명제인 것이다.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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