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시장직 위기에 놓인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시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포럼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정치자금법상 공직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유죄 이유를 삼은 판결 자체에 모순점이 있는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은 대법원에 쏠리게 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5년 7월 20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나흘만인 2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은 같은 달 31일이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사흘만인 그해 8월 3일 제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에 따라 두번째로 권 시장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는 일러야 3월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재판부가 배당된 후 주심 대법관 지정을 시작으로 법리검토를 개시하게 된다. 이후 사건을 소부에서 담당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부터 권 시장 변호인과 검찰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선고공판 이후 권 시장은 “이번 판결은 전혀 수긍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해 떳떳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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