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
“여야 합의 없이는 특검 연장법 상정 안한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법사위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여기(법사위)는 손만 들어주는 데냐"며 "원내지도부 간에도 합의가 안됐다. 특검법 개정안을 들여다봤는데 독소조항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겨냥하며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 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행 특검법의 연장을 허락할 것 같지 않다. 1주일간 현재까지의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벅차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만료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연장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원회는 결국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며 파행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 위원장의 상정 불가 방침에 항의하며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권 위원장은 일단 전체회의를 정회해 놓은 뒤 오후 2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키로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의 특검법 연장안 상정 불가에 누리꾼들은 “바른정당 새누리2중대” “역시 새누리2탄” “법사위 간사가 김진태인데 합의가 되나”, “안한다는 말이네”, “황교안 하나만 제대로 판단하면 역사가 달라진다”, “지금 나라꼴을 보고 관례를 따져라”, “바른정당은 누구를 위한 여야합의를 따지는가”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수위를 높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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