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그램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및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전평가를 거쳐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진행되며, 이수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귀화 신청 시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가 면제된다. 또한 체류 관리시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이 거주자격(F-2)을 신청할 때 최대 28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이수자는 한국어능력 입증면제의 혜택또한 받을 수 있다.
다문화지원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들이 주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취업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며 “현재 사전 평가시험 접수기간이므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신청하거나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장가경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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