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안 심사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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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법안 심사 미뤄졌다

  • 승인 2017-02-20 17:00
  • 신문게재 2017-02-20 3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대학구조개혁의 근거법이 되는 대학구조개혁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법안 등 8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 심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법률안은 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김선동 자유한국당 위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6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 스스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을 전환할 때 정부가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실대 강제 폐교, 평생ㆍ직업교육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들을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과 구조개혁 등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었다.

법안은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태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조조정의 권한을 명시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법안의 찬반 논란의 맹점은 사립대학의 설립자에게 재산 일부를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이다.

대학을 자진해산할 경우 설립자에게 재산일부를 되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재단이므로 대학을 폐교하고 법인을 자진해산할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야당 측은 재산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학사ㆍ입시비리로 적립금을 쌓고 부를 축척해온 대학 설립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당측은 대법원 판례에서 대학의 자산을 설립자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대학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팽팽한 논란이 맞서는 가운데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논의를 하지 못했으며, 추후일정도 간사단과 협의를 해야 하는만큼 미정인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에서 안건을 모두 논의하지 못한만큼 차후 법안소위에서 순서대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가는 오는 2023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교 졸업생 수가 16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속적인 정부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을 비롯한 연합대학 구축, 통폐합 논의 등이 진행중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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