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연대, 허술한 정기점검은 봐주기다
KINS, 원자력법에 따른 절차 문제없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정기검사 시 검사 일정을 유출하는 등 봐주기 검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KINS는 일반적으로 검사 일정과 검사 내용 등을 미리 공시한 것은 원자력법에 따라 진행한 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연대는 20일 오전 11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과 KINS가 불법 거래를 통해 허술한 정기검사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두 기관이 거래를 한 것으로 완전한 위법ㆍ불법 행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km 연대는 “원자력연이 안전규정을 지키는지 감시해야 할 KINS가 원자력연 농단에 쉽게 넘어가고 오히려 동조해 직무유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서 “원자력연ㆍKINSㆍ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고, 대전 유성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KINS는 이 같은 주장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정기검사를 진행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원자력연 하나로 원자로, 핵연료시설, 핵연료 물질 등 다양한 원자력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KINS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 주기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원자력발전소는 18개월을 주기로 한다.
또 법에 따라 정기검사는 피검기관(사업자)이 정기검사 계획서를 작성해 원안위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원안위가 이 같은 내용을 KINS로 보내 검사 계획서를 검토하게 한다.
KINS는 검사 일정과 내용 등 정보가 담긴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원안위에 보내고, 원안위는 원자력연이나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피검기관에 계획서 내용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피검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밖에 없다는 게 KINS의 입장이다.
특히, 정기검사 직전에 검사 계획서는 KINS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가 되기도 한다.
KINS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 아닌 원안위를 거쳐 진행되기 절차로 KINS의 의지대로 일정과 내용 등을 숨기고는 검사를 갈 순 없는 것이다.
KINS 관계자는 “피검기관(사업자)은 정기검사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이에 KINS가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피검기관에게 검사 시기와 범위를 절차에 따라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공식적으로 피검기관에게 검사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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