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이 쓴 저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거센 항의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의 발단은 김 변호사가 변론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회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오쯤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 변호사가 불쑥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
이유를 묻는 이 권한대행에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점심 이후 변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이런 요청에도 이 권한대행이 “다음에 하는걸로 하자”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오늘 하겠다. 점심을 먹지 못하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이 권한대행이 “변론기일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심리를 끝내자 김 변호사의 흥분은 시작됐다. 그는 “시간이 안됐는데 왜 변론을 막느냐”며 고함을 쳤다. 지켜보고 있던 헌재 직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팔을 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누리꾼들은 김 변호사의 소란에 코미디를 찍느냐며 비난수위를 높였다. “당뇨에 빵터졌네”, “애쓴다”, “5살짜리도 그런 생떼는 안쓰겠네”, “왜 바닥에 앉아서 팔다리 흔들면서 울면서 하지 그랬나”, “지병이 있으면 변호인 관두시고 입원하시고 드시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며, 지난 주말에는 서석구 변호사와 함께 탄핵기각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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