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용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용 의원은 “논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일상에 동반자로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각종 시설의 이용과 이동에 일반인과 함께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며 “장애인편의시설정책에 있어 좀 더 책임 있는 시책 추진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도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은 민병춘ㆍ이금자ㆍ윤예중ㆍ백승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으며, 지난 17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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