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판사는 전날인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이 창립 79년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을 이끈 한정석 판사에 누리꾼들은 환영의 댓글을 남겼다. “한정석 판사 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생각하게 해주셔사 감사하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 당연한 말앞에 왜 눈물이 나는지”, “모처럼 정의롭고 돈보다 원법대로 하시는 분이군요”,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는건가”, “79년만의 구속, 오늘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오랜만에 느껴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한 판사는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발부를 끝으로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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