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DB |
피는 속일 수 없다. 친일과 독재를 추구한 애비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당사자와 협의도 않고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이끌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체결했다. 한일위안부합의는 과거 일이라 세월이 가면 무뎌질 수도 있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데 탄핵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강행한 것은 을사오적의 반역행위와 다름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MD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술책이며, 일본이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것임을 국민이 속히 알아차려야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정보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전력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일본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유익하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미사일발사 탐지나 인간정보등 대북정보력에 관한 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해독을 숨기기 위한 꼼수가 분명하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미사일 정보를 파악해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한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2012년 4월 13일 북한 인공위성발사 때 한국은 발사 후 54초 만에 탐지했지만 일본은 1시간이 지나서야 확인했다. 2016년 8월 3일 노동미사일 두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을 때도 일본은 1시간 뒤에 파악했고 낙하지점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탑제잠수함(SLBM)에 관한 정보와 일본의 대잠수함전 작전본부의 정보가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허구에 가깝다. 북한의 SLBM은 핵잠수함이 아닌 전기충전방식의 디젤잠수함이라서 은닉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잠수함도 구식이고 소형인 상어급이 주종을 이뤄 한국에 군사적 위험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 해군의 대잠정보능력, 작전운용상황이 일본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한국 해군이 일본의 해상자위대에게 무장해제 당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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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북한을 겨냥하지만 동시에 중국도 노리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사실상 군사동맹이라 규정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보환경에 커다란 위협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일본으로부터 북한 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일본의 대잠초계기 P-3C 등의 한반도 영역 진주를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일의 공동 군사작전과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주를 용인하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북한 SLBM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 영역에서 북한 잠수함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며 협정을 체결한 이상 우리는 이를 부정할 수가 없다.
또 북한의 잠수함 탐지나 추적, 또는 공격을 위해서는 우리 해역에서 한일 공동 군사훈련과 작전이 필수불가결함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용인해야하고, 조만간 한일군수물자상호제공, 군사작전을 협의하는 등, 한일군사동맹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재침략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분명코 사드의 한국 배치와 함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계략이다. 미국은 동맹국과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한다거나 미사일방어를 목적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 일본과도 MD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07년에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한국MD와 일본MD가 연동될 수 있어 미국은 한국MD센서가 파악한 조기경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운용하는 조기경보레이더 같은 MD센서들이 그대로 일본의 MD두뇌인 작전통제소(JADGE) 및 미일통합MD의 미일공동작전지휘본부(BJOCC)의 센서 기능을 하게 됨으로 한국의 MD센서가 북한 또는 중국의 중장거리미사일로부터 일본과 미국을 방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휩쓸려 정치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위험성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북핵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크나큰 걸림돌이다. 한미일이 군사적 압박과 제재에 주력하여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평화통일이 요원하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헌법이 제시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아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무회의 심의도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난해 10월 27일 협상재개를 발표하고 불과 26일 밖에 지나지 않은 11월 23일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절대적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동에 억눌려 박근혜가 위험성을 숨기기 위해 혼란한 정국을 이용했다. 일본의 재침략을 막기 위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미국의 의지대로 자위대를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미일의 대중국 패권전략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한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완순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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