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재보선 4월 12일 치를 수 있나

  • 정치/행정
  • 2017 19대 대통령선거

대전시장 재보선 4월 12일 치를 수 있나

  • 승인 2017-02-16 18:32
  • 신문게재 2017-02-1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에 촉각

조기대선과 같이 실시 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대전 정치권은 요동쳤다.

벌써부터 조기 대선과 대전 시장 재선거를 같이 치를 수 있다거나 임기를 미치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 등 각종 시나리오에 맞춘 정치적 계산이 난무해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오는 4월 12일에 재보선이 치러지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대전고법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지면 권 시장은 퇴직해야 한다.

당장 지역 정가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종결이 가시권에 들면서 시장 재선거가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앞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 부분 등을 심리한 만큼 대법원의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정 재보선 날짜인 4월 12일에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선 3월 13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하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초3중(3월 초,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과 얼추 맞아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과 재선거를 같이 치르기 위해선 관련법을 제정해 부칙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시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만, 권 시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이를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 속에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최종 판결 전 권 시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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