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오전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db |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이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들어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이 내부 논의를 거쳐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오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거품이 됐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430억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앞으로 특검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 지 국민들의 눈이 쏠려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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