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에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운명의 날을 맞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오전 10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홍 지사가 한나라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전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홍지사가 현직 도지사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홍지사는 이번 2심에서 유죄를 받게되면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다. 그러나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상고는 6~9월로 예상되며 유죄 확정시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된다.
한편, 홍 지사의 2심 판단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홍 지사 사건에도 성 전 회장의 육성 파일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지사는 이 전총리와는 다르게 돈 전달자가 개입돼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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