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 ▲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 변경 ▲피부양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이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따라서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한다. 1단계에는 연소득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에 포함된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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