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위 황선우 |
이 중에서 소화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거의 100미터 마다 설치되어 있어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소화전은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발생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운전자들이 소화전에 인근에 근접하여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 다중이 밀접지역 등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불법 주차 시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5만원)의 과태료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소방공무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에게 호소한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차하지 맙시다. 꼭 실천 해 주실거죠?”
황선우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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