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유치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총 진료비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자가 지불하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수료율 상한 고시를 어기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수료율 상한 위반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수수료율 상한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불법 브로커들이 과도한 유치 수수료를 받고, 진료비가 부풀려지면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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