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선정시 비위전력 확인
공정성 평가항목 구체화, 공무원 비중 확대
공사규모따라 9명, 7명 구성원도 조정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사후평가 강화, 심사위원 구성비율 변경,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 차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는 과거 심사관련 비위전력 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해촉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 심사위원으로 물량산정 및 공정관리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비중을 절반이상으로 확대해 심사내용의 이론적(교수) 검토와 실무적(공무원) 검토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공사규모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도 조정됐다. 1000억원 이상은 9명, 1000억원 미만은 심사위원을 7명으로 운영한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내용에 따라 제2기 심사위원을 15일부터 모집하고 4월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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