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아닌데도 급식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를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조치된다.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은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교육비를 받았어도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환수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교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결과 통보기간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종전 40일에서 30일로 앞당겼다.
올해 저소득 초·중·고교생에게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비용(인터넷통신비 등) 등을 1년간 지원하는 교육비사업으로는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초·중학생은 급식비로 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교육 정보화 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 연 130만원 등 연간 최대 276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된다.
교육부는 교육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확정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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