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자발적인 국민감시를 통해 보완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생활안전과 직결된 신고가 70% 이상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일례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전매트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해당 업체는 관련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관련 기관은 안전매트 안전 기준을 보완키로 한 바 있는데, 이는 일상 속 안전 위험요소 제거와 예방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불량급식ㆍ아동학대ㆍ자동차 제작 결함 등을 신고한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99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되어 총 279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정지시키거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당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내부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조치가 신설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장치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처럼 공익신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갈수록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용기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 중에서 붕괴우려가 있는 KTX 낙동강 철도 교각을 재시공하게 한 사건이나, 제약사 임직원ㆍ의사 등 300여명이 기소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모두 단 한 명의 용기있는 국민의 내부공익신고가 있었기에 적발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익신고가 국민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실천하는 내부자의 공익신고는 아쉽게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의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를 꺼린다는 답변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공익신고에 따른 처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 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반드시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불안의 소지가 남는다. 만약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자진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내부자는 더욱 더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범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는 먼저 공익신고 분야에서 이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는 성과가 나타나면서, 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더없이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조치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신고사건 처리에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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