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기 미집행 재산권 침해 판단
‘대전시가 왜 도시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된 걸까?’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해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몰제가 적용된 배경은 뭘까. 월평근린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도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오래이나, 그동안 이 부지들을 놓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시가 최근에서야 급박한 개발 추진에 나서며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 상태로 놔둬도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잖다.
시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199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에서 기인한다. 헌재는 옛 도시계획법 제6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옛 도시계획법은 헌재 결정 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언제 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경우, 사유지 소유자는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에 제약을 받았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토지 소유자들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미시행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그 결과, 헌재는 기간 제한이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합치’ 결정을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권제도와 자동실효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입됐다. 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시설 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였다.
다시 말해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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