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탄핵기각 국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올랐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2일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독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모두가 피곤하다”며 촛불집회를 겨냥한 언급을 했으며, 또한 “한국에선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11월에 ‘최순실 특검법’을 둘러싼 민심을 두고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제 형사재판대에 서게 될 김진태 의원도 ‘바람 앞의 등불’이 됐다./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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