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
캐니다와 독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고 귀국길이 오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나 고발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누리꾼들은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던 김진태 의원의 형사재판 소식에 반색했다. ssy2**** "춘천시민들 많이 챙피해 했을텐데 이번에 바뀔수 있겠네”, mini**** "간만에 훈훈한 뉴스네”, kyun**** "어서 한국오세요, 재판 받으셔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경선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유권자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에 김의원측은 “평가 보고서에 개별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명시한 사실이 없고 71.4%라는 수치는 자체 평가한 수치”였다고 주장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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