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으로 마셨던 맥주, 이제 병으로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이달 1일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큰폭으로 올랐는데요, 종전 40원 이었던 소주병은 100원으로, 50원이었던 맥주병은 130원까지 인상됩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뒤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빈병 보증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보증금 환불’ 라벨 표시)부터 인상된 보증금이 반환되며, 제품에 새롭게 표시된 라벨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빈 병은 파손되지 않게 깨끗한 상태로 해당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 어디에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돌려받지 못한 빈병 보증금이 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티 끌모아 태산’ 돈이 되는 빈병, 그냥 버리지 말고 환불받으세요. /연선우 기자
-빈용기(빈병) 보증금제도란?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주류, 음료류 등의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취급 소매
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빈용기보증금 :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에 별도의 금액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킨 것 / 유리용기(주류, 음료류, 먹는물)
-어떻게달라지나요?
190ml 미만 20원/개(2016년 출고된제품) → 70원/개(2017년 출고된 제품)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2016년 출고된제품) → 100원/개(2017년 출고된 제품)
400ml 이상 1000ml미만 50원/개 (2016년 출고된제품) → 130원/개(2017년 출고된 제품)
1,000ml 이상 100~300원/개(2016년 출고된제품) → 350원/개(2017년 출고된 제품)
*17.1월부터 출고된 빈용기부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어떻게반환하나요?
빈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하면 되고, 해당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빈용기(빈병) 보증금 문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 및 자치구 재활용담당부서
*본 카드뉴스는 ‘2017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췌해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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