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 위로금이 폐지되고 장제비는 2배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 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 지급된다.
개선 전 장제비와 진료비, 위로금 지급에서 개선 후 장제비, 진료비 지급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장기 기증을 한 경우 위로금은 없고, 장제비는 180만→360만원을 받게 되며 진료비는 실비 상한 18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 예산으로 34억 2100만원을 세워 예산 전액(732명)을 집행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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