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상 훼손 등 우려…최종 결론 날 때까지 국가가 보관”
일본에서 반입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인도되지 못할 전망이다.
법원 판결 직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탓이다.
1일 대전고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법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하면서, 검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불상을 사찰 측에 즉시 인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부와는 다른 대전지법 내 재판부는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한 뒤 이런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 먼저 인도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집행 정지가 인용된 것은 도난 우려, 상급심 번복 가능성, 불상 운반과정 중 훼손 우려 등이 고려됐고, 일본과 외교적 문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불상은 국가가 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며 “물론 애국심 측면에서는 돌려주기 싫은 게 당연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부석사는 이번 불상을 예산 수덕사로 옮겨 보관하기로 하고 조계종과 문화재청, 수덕사, 경찰 등과 이송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추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은 “상급 법원도 아니고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 당황스럽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법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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