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공정한 탄핵심판’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고 “이번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미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 권한대행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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