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불법건축물 3438건을 일제 조사ㆍ정비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후 정비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가며 7월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한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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