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인권위원과 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인권센터 설립 및 시민인권보호관 신설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센터는 인권교육과 인권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활동을 펼치게 되며,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시 사후 구제활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유승병 시 자치행정과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타 도시의 사례들을 비교·검토해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사실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완성하고 지역적 특색이 있는 인권의제 발굴과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권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