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인도 중단 결정
서산 부석사-일본 소유권 논란 불씨 지속될 듯
약탈된 정황과 기록 없을 땐 문화재 환수 어려워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논란이 거세지면서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됐다. 불상이 2012년 반입됐을 당시 부석사 신도들은 ‘일본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라며 부석사로 인도돼야 함을 주장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로 정상적인 반입 절차가 아닌 ‘절도’로 들어온 탓에 소유권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뜨겁다.
1일 법원은 판결 직후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이 불상의 부석사 인도를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다. 원래 소유지로 알려진 부석사로 수일 내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의 집행정지로 인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당분간 보관될 예정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논란은 단순히 소유권 논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약탈됐거나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을 통해 확인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16만7968점(2016년 9월 기준)에 달한다.
일본을 비롯한 20개국에 약탈 혹은 기증 절차를 통해 분포돼 있고, 일본에만 무려 7만1422점, 미국에 4만6641점이 있다. 독일에도 1만940점, 중국도 9825점을 소장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정부와 재단의 노력으로 1718점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약탈된 문화재의 경우 고국으로 환수 과정이 결코 녹록치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정적으로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예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일본),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프랑스)이 있다. 이 문화재는 우리 것이나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도 위 사례와 흡사하다. 불법유출 혹은 약탈된 것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73년 일본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됐다. 일본이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요구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약탈됐으나 적합한 방법이 아닌 절도로 국내 땅을 밟은 ‘금동관음보살좌상’. 민족의 역사와 한일 외교논쟁의 접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세계의 눈이 쏠려 있다.
지건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아주경제와 작년 12월 취임 인터뷰를 통해 “기증 같은 유화적 방법으로 문화재 환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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