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참석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노동 4법·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촉각
최악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그동안 최순실 사태 등 국정 혼란으로 밀려나있던 경제 법안이 얼마나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이날부터 한 달간의 회기를 이어간다. 야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여권은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입법의 가능성을 높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많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심의과정에서 야당은 가해기업들이 손해액의 10~20배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작년 5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당초 노동4법의 일괄 통과 대신 이를 분리 통과시키기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이 법은 지역전략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박근혜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개별 법안으로는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금융서비스 차별 금지법’ 입법 예고 중이다. 금융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객을 차별할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민들이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이가고 있다. 국회에서 경제 법안 논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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