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공시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4.46% 상승했으며 광역시 5.49%, 시ㆍ군 4.91%씩 올랐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ㆍ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은 제주 제2공항, 영어도시,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경우, 재개발(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휴양지 개발사업(수영구), 주택신축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
세종지역은 정부 이전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했을 뿐더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성숙기에 들어섰다는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가운데 2억 5000만 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 5000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만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로 나타났다.
올해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 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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