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세월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규현 수석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사고 소식을 전했다고 말하면서 기존 박근혜 대통령 측과 동일한 주장을 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와 선장 그리고 판단,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모범답안을 읊듯 한 김규현 수석의 주장에 네티즌들의 “박 대통령 호위무사냐”라는 비난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수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규현 수석은 외무고시 14회 출신으로 외교부 북미과장,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등 정통외교관 출신이다. 2006년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파견돼 국방부 근무 경험을 한 특이한 경력이 있으며 외교부 1차관을 거쳐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김 수석의 특이사항으로는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기도 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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