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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이 오늘(1일)까지 연장되면서 위택스 홈페이지의 이용객이 폭주하고 있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납부 등 납부 기한은 당초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설 연휴가 겹치면서 짧아진 납부기한과 시스템 접속 지연 등으로 불만이 폭주하자 하루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나눠서 내지만 1년치를 ‘연납’ 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연납은 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나 혜택이 달라진다. 1월 연납은 10%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며,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의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의 5%가 감면된다.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했다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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