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회 이상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금산계룡)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기간에 상관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의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영업취소토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391건이다. 이와 관련된 인명피해는 사망 41명, 부상 540명이고, 재산피해는 925억원이 발생했다.
사고유형으로는 시설관리 미흡 156건, 작업자 부주의 150건, 운송차량 사고 85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구미와 지난해 금산에서 각각 불산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지 못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동일 유형의 반복적 화학 사고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