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감리사 지정, 부실시공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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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감리사 지정, 부실시공 원인”

  • 승인 2017-02-01 08:52
  • 신문게재 2017-02-01 16면
  • 내포=유희성 기자내포=유희성 기자
▲ 홍성군청 전경./홍성군 제공.
▲ 홍성군청 전경./홍성군 제공.

홍성군, 부실 근본 방지 위해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시행

관내 12개 건축사 군이 직접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 발급



홍성군이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실시한 건축주의 감리사 직접 지정 방식은 제대로 된 감리가 어려워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군은 1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권자인 군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1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건축물은 661㎡ 이하 주거용(원룸 등) 건축물(순수 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군은 앞으로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관내 건축사(12개소) 중 1개소를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함에 따라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는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돼 보다 심도 있는 건축 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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