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 공포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법의 후속 조치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시행령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학교설립시 교육감에게 받도록 한 교육환경평가가 정비사업을 하거나 21층 이상 고층건물을 건축할 때도 받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할 때 교육환경보호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 뒤 승인내용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도 조례로 규정했던 학교 일조시간도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했으며 학교 일조시간을 학교 설립시 뿐 아니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승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사후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을 명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반면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 50m이외 구역에서의 당구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일부 금지시설을 완화했다.
냉·난방용 냉동제조 시설,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공급 시설, 소방시설, 폐지 및 고철 수집장소 등 일부 시설의 예외적인 설치도 허용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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