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대통령 탄색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데에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박)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소장은 앞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수석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해야하지만 현재 박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후임없이) 현 체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후임 재판관을 대법원장이나 국회 지명.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임명까지 여러 난관이 많고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 출신인 박한철 소장은 2011년 2월 1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2013년 4월 12일 이강국 4대 소장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 첫 헌재 소장에 임명됐다. 그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한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 공안검사였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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