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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품 가입 차별 근절·점포별 전담 직원 배치
장애인에 대한 금융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없애고 영업점 창구 등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만들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 현장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되고 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까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분기(1∼3월)에 금융상품, 판매채널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금융상품 가입 때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관행을 고치고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등 장애인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 등으로 장애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장애인들이 모바일, ATM, 금융회사 창구 등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점포별로 장애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창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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