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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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 승인 2017-01-26 17:57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많은 편의점·패스트푸드 사업장 대상

대전고용노동청(청장 박희준)은 오는 6월말까지 지역내 유통·프랜차이즈 업소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업 등 95개 사업장에서 이뤄진다.



당국은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강제조퇴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꺽기’와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30분 또는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행위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사용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자 선(先)점검·후(後)계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익명으로 제보된 사업장과 지난해 점검받은 사업장 일부도 점검 대상에 올렸다. 일부 사업장에는 불시점검을 나가기로 했다.

종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를 선정해 사전계도기간을 거치고 점검을 실시했다.

박희준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잡았다”며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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