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규제 피해간 부산, 전국 최고 상승률 유지
부동산114 자료 분석
2016년 4분기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81%로 전 분기(3.12%)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다.
11ㆍ3 부동산 대책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연말로 갈수록 매수세가 뜸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1ㆍ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전매제한 규제를 피해 청약 열기가 이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매가=지역별로는 부산 수영구(4.10%), 남구(3.66%), 해운대구(3.51%), 북구(3.47%), 동래구(2.94%) 등의 순으로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다. 2017년에는 2년 전 활황기 때 분양한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매매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0.15%)은 가을 분양시장의 청약열기가 재점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도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중구(0.39%), 남구(0.27%), 울주군(0.18%), 동구(0.08%) 등이 올랐지만, 북구(-0.30%)는 하락했다.
중구의 경우 장기간 표류했던 학성동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호재로 작용했고 남구는 지난해 10월 일반 분양한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단지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선업 불황으로 고전했던 동구는 가격을 소폭 회복하면서 8분기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벗어났다.
경남 역시 0.06% 올라 마이너스 변동률에서 벗어났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차가 컸다.
양산시(1.15%)는 대단지 신규 아파트의 소형 면적이 오르면서 상승했고, 개발호재가 많은 진주시(0.6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업 경기침체 여파로 거제시(-0.82%)는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통영시(-0.38%), 창원시(-0.31%) 등도 약세를 보였다.
경남은 중공업 기반도시들의 주택 매수세가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면적별로는 부산은 66㎡ 미만의 소형 면적이 3.12%의 변동률로 가장 많이 올랐다. 울산은 99∼132㎡ 미만 구간(0.21%)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남은 66∼99㎡ 미만과 99∼132㎡ 미만이 각각 0.08%, 0.11% 올랐고 나머지 구간은 하락했다.
▲전세가=부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1.47% 올라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도심 정비사업 지역의 이주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연제구(2.00%)와 동래구(1.99%)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사하구(1.96%), 금정구(1.92%), 부산진구(1.91%) 등도 전세금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 가까이 올랐다.
직전 분기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던 울산 전세시장은 4분기에 0.41% 올라 상승 전환됐다.
2015년 하반기 이후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중구(0.94%), 북구(0.48%), 남구(0.35%), 울주군(0.22%), 동구(0.16%) 등의 순으로, 모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0.3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가을 이사수요와 봄 이사시즌에 앞서 미리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로 직전 분기(0.14%)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면서 진주시(1.17%)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김해시(0.44%), 창원시(0.43%) 양산시(0.12%) 순이었다. 반면 거제시(-0.77%)와 통영시(-0.17%)는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면적별로는 부산은 대형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면서 132∼165㎡ 미만과 165㎡ 이상 구간이 각각 1.81%, 1.32%의 상승률을 보였다. 울산은 99∼132㎡ 미만 구간이 0.62% 올랐고 경남 역시 99∼132㎡ 미만 구간이 0.60% 올라 다른 면적에 비해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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