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남ㆍ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등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가 대전역에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동홍보를 펼쳤다.
농지은행사업 중 하나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2016년말 현재 누적 가입자가 6783명에 이른다.
또 지난해 담보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가입 가능한 소유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김병찬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가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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